새로운 주소지로 이사는 했는데 그 다음 무엇을 해야할지 모르겠다구요?
새로운 주소지로 이사하고 나면 이사 당일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세사기를 당하거나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전입신고 확정일자에 대해 속시원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에 필요한 서류부터 신청방법, 확정일자 받는 방법까지 이 포스팅 끝까지 읽고 나시면 다 알게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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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확정일자 란 무엇인가요?
요즘 전세사기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나의 일이 될지도 모르기때문에 더욱 걱정이 되곤 하는데요.
만약 전세집으로 이사계획이 있다면 나중에 나가게 될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전입신고 확정일자 입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정해진 기일내에 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에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때 내 순서가 뒤로 밀리면서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꼭 받아야 합니다.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시겠지만 한 단계씩 따라가면 쉽고 편리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확정일자 바로 받기를 이용하셔서 지금 바로 확정일자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빨리 받을 수록 손해를 안보니 이사를 마치셨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전입신고 확정일자 꼭 해야 하나요?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새로운 주소지로 이사한 후 주민센터에 행정적으로 알리는 절차입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에 명시된 날짜가 법적 효력을 발생함을 보장합니다.
전입신고는 주거지의 주소를 공식적으로 변경하여 주민등록을 갱신하는 것을 포함하고, 확정일자는 법적으로 중요한 문서나 계약의 유효성을 확립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를 통해 법적 권리와 의무가 명확해지고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사 당일에 제일 먼저 신청한느 것이 좋습니다. 또한 확정일자를 늦게 받아 보증금을 잃을 수도 있으니 꼭 진행하여 받아야합니다.
아래에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두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필요서류
전입신고 할 때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입신고 시 필요한 서류로는 세대주의 신분증, 계약서 사본, 전입신고서가 있습니다.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전입신고를 하려면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들이 더 있습니다.
전입신고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아래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서 및 신청자의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과 필요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해 드리니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하나 가급적 관할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바쁘신 분들은 전입신고 확정일자 인터넷 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인터넷 신청 가능한 링크 남겨두니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대리인 신청 방법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청 시에는 대리인과 위임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대리인 접수 시 서류 준비가 부족하여 반려를 받게 되면 번거로워지니 필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시어 준비해야 합니다.
대리인 전입신고 확정일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전세집 계약 후 전입신고 전이라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전입신고 전이라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단, 잔금 지급 후 이사를 완료하고 전입신고를 하고 나서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보통은 잔금을 치른 당일 입주 후 전입신고를 필하면서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확정일자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 작성 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또는 등기소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준비물로는 신분증,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셔서 담당 공무원에게 확정일잘르 받으러 왔다고 이야기하면 준비 서류들을 확인 후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줍니다.
대항력, 우선변제권 이란 무엇인가요?
'대항력'이란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여기서 대항할 수 있는 힘이란 나의 권리를 제3자에게 주장하는 권리입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 한 다음 날 오전0시부터 생깁니다. 대항력이 있어야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그 집에 계속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이란 후순의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전입신고 후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 획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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